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

1. 총설 -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

통상공동소송은 원래 개별적·상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개의 사건이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

병합된 소송형태이기 때문에,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(청구의 포기·인낙, 화해, 자백, 상소,

소 또는 상소 취하, 공격방어방법 제출 등), ②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(중단·중지사유 발생, 기일해태, 상소기간 등) 등은

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(민소 66조).

이와 같이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

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데 이를 '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'이라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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